인증 유럽인증(CE) CE R&TTE
CE R&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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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R&TTE(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ment 99/5/EC)

일반사항

관련규정

행정처분

  • 회원국 당국은 샘플검사 결과,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아도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토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지침의 필수요건 상 하자가 없는 제품의 경우라도 회원국 당국이 안전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 당국에 통보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조자가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회원국 당국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
  • 한편, 허위로 CE마킹을 했거나 CE마킹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벌칙과 벌금이 부과됨

시험기관

  • 유무선통신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동통신기술센터(31-500-130) 등

특이사항

  •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대상품목

  1.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2. Radio equipment :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3.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이 해당.
    1.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류 (유선 제품류)
      •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완제품이나 부품.(통신모뎀, 일반 유선전화기류, PABX, WLL, Xdsl, DECT, ISDN, Fax Machine, 기타)
    2. Radio Equipments 류 (무선 제품류)
      1. Short Range Device (SRD)
        Wireless LAN, 미약전파기기, 원격조정장치, 데이터송신장치, Wireless Keylock, Identification System, mmobilizer, TRS, 워키토키, 장남감 원격조정장치, Card Reader, 기타.
      2. Bluetooth
      3. PMR & Trunked Radio
      4. GSM900/ 1800 / 1900 / 기타
      5. 자동차의 Entertainment 제품 중 RF제품
      6. EU 국가에 활당된 ISM Band 대역 주파수 해당제품.
      7. 기타
  4. ※ 해당되지 않는 장비
    1. 장비가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제 무선 통신 연맹 (ITU) 무선 규정 정의 53번, 제 1조 내의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비.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조립되는 부품 키트와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변경되고 사용되는 상업용 장비는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장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2. 해상 장비에관한 1996년 12월 20일 이사회 지침 96/98/EC의 범위에 속하는 장비.
    3. 케이블 및 전선 배선.
    4. 음성과 TV 방송 서비스 수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수신 전용 무선 장비.
    5. 민간 항공 분야의 기술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관한 1991년 12월 16일의 이사회 규정 (EEC) 번호 3922/91의 제 2조 의미 내의 제품 장치 및 부품.
    6.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절차를 위한 호환성 있는 기술 사양의 정의와 사용에 관한 1993년 7월 19일의 이사회 지침 93/65/EEC의 제 1조의 의 내의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절차

  • 제조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유·무선통신기기를 출시코자 하는 경우 제품이 유선기기인지 혹은 무선기기인지에 따라서 제조자가 선택하여야 할 인증방식이 구분됨
  • 유선기기(통신용 단말기나 전화기 등)의 경우에 제조자는 규제기관의 관여가 가장 적은 Annex Ⅱ(Internal Production Control 방식)를 선택할 수 있음. 물론,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Annex Ⅳ(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방식), 또는 Annex Ⅴ(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택할 수 있음
  • 무선기기의 경우에 해당 무선기기가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대역과 관련 표준을 사용하는 기기인지 여부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선택방식이 다름
    •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대하여 제조자는 Annex Ⅲ(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pecific Apparatus Test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물론, 앞의 경우에서처럼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Annex Ⅳ(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 방식), 또는 Annex Ⅴ(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택할 수도 있음
    •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Annex Ⅳ(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방식), 또는 Annex Ⅴ(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선택하여야 함
  • 무선통신기기에 대하여는 R&TTE 지침에서 개별회원국의 전파 환경특성에 따라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별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제조자들은 이러한 개별 회원국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사항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규정의 준수는 CE-Marking 과정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며 개별 회원국 해당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별도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님
  • Annex Ⅱ: CE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작성, 기술문서 작성
  • Annex Ⅲ: CE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작성, 기술문서 작성, 무선시험실시(NB)
  • Annex Ⅳ: CE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작성, 기술문서 파일 작성후 NB로부터 승인, 무선시험실시 (NB)
  • Annex Ⅴ: CE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작성, 완전품질보증 업무 수행수 NB로부터 승인

제출서류

  • 회로도, Part List, 통신 스펙, 인증부품 인증서,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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