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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R&TTE(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ment 99/5/EC)
행정처분
- 회원국 당국은 샘플검사 결과,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아도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토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또한 지침의 필수요건 상 하자가 없는 제품의 경우라도 회원국 당국이 안전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 당국에 통보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조자가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회원국 당국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
- 한편, 허위로 CE마킹을 했거나 CE마킹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벌칙과 벌금이 부과됨
시험기관
- 유무선통신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동통신기술센터(31-500-130) 등
특이사항
-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대상품목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 Radio equipment :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이 해당.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류 (유선 제품류)
-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완제품이나 부품.(통신모뎀, 일반 유선전화기류, PABX, WLL, Xdsl, DECT, ISDN, Fax Machine, 기타)
- Radio Equipments 류 (무선 제품류)
- Short Range Device (SRD)
Wireless LAN, 미약전파기기, 원격조정장치, 데이터송신장치, Wireless Keylock, Identification System, mmobilizer, TRS, 워키토키, 장남감 원격조정장치, Card Reader, 기타.
- Bluetooth
- PMR & Trunked Radio
- GSM900/ 1800 / 1900 / 기타
- 자동차의 Entertainment 제품 중 RF제품
- EU 국가에 활당된 ISM Band 대역 주파수 해당제품.
- 기타
※ 해당되지 않는 장비
- 장비가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제 무선 통신 연맹 (ITU) 무선 규정 정의 53번, 제 1조 내의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비.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조립되는 부품 키트와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변경되고 사용되는 상업용 장비는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장비로 분류되지 않는다.
- 해상 장비에관한 1996년 12월 20일 이사회 지침 96/98/EC의 범위에 속하는 장비.
- 케이블 및 전선 배선.
- 음성과 TV 방송 서비스 수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수신 전용 무선 장비.
- 민간 항공 분야의 기술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관한 1991년 12월 16일의 이사회 규정 (EEC) 번호 3922/91의 제 2조 의미 내의 제품 장치 및 부품.
-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절차를 위한 호환성 있는 기술 사양의 정의와 사용에 관한 1993년 7월 19일의 이사회 지침 93/65/EEC의 제 1조의 의 내의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절차
- 제조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유·무선통신기기를 출시코자 하는 경우 제품이 유선기기인지 혹은 무선기기인지에 따라서 제조자가 선택하여야 할 인증방식이 구분됨
- 유선기기(통신용 단말기나 전화기 등)의 경우에 제조자는 규제기관의 관여가 가장 적은 Annex Ⅱ(Internal Production Control 방식)를 선택할 수 있음. 물론,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Annex Ⅳ(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방식), 또는 Annex Ⅴ(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택할 수 있음
- 무선기기의 경우에 해당 무선기기가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대역과 관련 표준을 사용하는 기기인지 여부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선택방식이 다름
-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대하여 제조자는 Annex Ⅲ(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pecific Apparatus Test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물론, 앞의 경우에서처럼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Annex Ⅳ(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 방식), 또는 Annex Ⅴ(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택할 수도 있음
-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Annex Ⅳ(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방식), 또는 Annex Ⅴ(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선택하여야 함
- 무선통신기기에 대하여는 R&TTE 지침에서 개별회원국의 전파 환경특성에 따라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별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제조자들은 이러한 개별 회원국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사항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규정의 준수는 CE-Marking 과정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며 개별 회원국 해당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별도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님
- Annex Ⅱ: CE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작성, 기술문서 작성
- Annex Ⅲ: CE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작성, 기술문서 작성, 무선시험실시(NB)
- Annex Ⅳ: CE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작성, 기술문서 파일 작성후 NB로부터 승인, 무선시험실시 (NB)
- Annex Ⅴ: CE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작성, 완전품질보증 업무 수행수 NB로부터 승인
제출서류
- 회로도, Part List, 통신 스펙, 인증부품 인증서,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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