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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란?
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새로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RoHS 적용대상 제품
WEEE의 교류 1,000V, 직류 1,5000V 이하의 전기 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목 군(대형가전지기,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 기기, 자동판매기 등 8개 품목군) 2006.7.1부터 납, 카드뮴, 수은 -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적용예외 인정
RoHS 규제기준
구분 | 규제 (ppm) | 사용목적 | 사용분야 | 인체유해성 |
카드뮴(Cd) |
100 |
플라스틱, 고무안정제 금속표면 보호, 광택 도금 내식성 증가 안료 |
PVC안정제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의 염료 니켈-카드뮴 배터리 Relay, Switch |
위경련, 신장손상 고혈압 혈중철분 감소 중추신경 및 뇌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
납(Pb) |
1000 |
연납땜성 우수 주물 가공 용이 안료 |
부품접합 솔더 CRT의 gamma 및 X-ray 보호제 케이블 피복, 튜브, 사출제품 세라믹, 활자금속, 베어링 |
중추신경손상 관절약화 고혈압, 불임, 유산 지능지수, 주의력 저하 |
수은(Hg) |
발광효율 우수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 소독, 살균 |
수은전지, 램프Relay, Microswitch 치과용 아말감, 방부제 |
구토, 피부발진, 눈경련 신장 및 뇌손상 시력장애/실명 |
6가크롬(Cr6+) |
내식성 및 내열성 증가 전기저항 이용한 전열기 도색, 안료의 부식방지 |
배터리, 스테인레스 용접 합금, 주물, 비철합금Screw 등 페인트, 안료, 고무 시멘트, 토너 |
코 흘림, 재채기 코피, 경련, 천식 폐암 신장 및 간 손상, 급사 |
PBBs PBDEs |
난연제 |
플라스틱 난연제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각종 폴리머 기타첨가제 |
피부이상, 탈모, 체중감소 중추신경, 간, 신장, 갑상선 면역계 손상 이타이이타이 병 |
RoHS 규제 유해물질
LEVEL A물질(사용금지 물질) |
Class1 |
RoHS에서 규정한 6대 환경유해물질로 함유량이 초과할 경우 사용금지 규제물질 : Pb, Hg, Cd, Cr6+, PBB/PBDE |
Class2 |
RoHS이외에 구각별 법안 또한 협약에 의해 사용금지 사항 규제물질 : PCB, PCN, PCT, 석면화합물, 니켈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비소화홥물, 포름알데히드, 염화파라핀,ㅡ 브롬화메틸, 헥사클로로벤젠, 사염화탄소 등 |
LEVEL B물질(삭감물질) PVC외 5종 |
Class3 |
현시점에서는 규제사항이 없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사용금지 예정인 물질 규제물질 : PVC(PBB/PBDE외)브롬계 난연제, 벤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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