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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정의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가를 평가함으로써
불량 전가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협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 개요

전지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는 위해 정도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09.1.1시행)되어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 신고 한 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젲자, 수입자가 안전인증이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공장심사 + 제품시험)절차가 생략됩니다. 다만 자율안전확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자격 및 시기

  1.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자 : 출고전
  2. 해외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국내 거주 대리인 : 통관 전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기기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기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기기 :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전기안전확인 대상기기 :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2009.1.1일부터 시행 : 95종의 전기제품에 대해서 공장심사와 년1회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 5년마다 1회실시됨)

인증 절차

인증절차

구비서류 시료 준비사항

  1. 안전인증 신청서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서서 : 온도, 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5. 전기회로도면
  6.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위임서 : 대린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젲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9.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
    *통관용 시료학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10. 신청제품 2대
  11. 신청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각 1대
  12.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할 경우 별도 요청)

변경신청

  1.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관리부품의 복수 등재 및 변경의 경우(※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험실시)
  3. 안전인증서의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제조자 포함)의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의 변경
    - 기타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 서류

  1. 안전인증신청(변경)서 1부
  2.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파생모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관리부품의 복수 등재 및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과 관련된 기술자료
      (변경부분의 부품목록 및 세부 설명서 등)

공장심사

초기공장심사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초기공장심사
공장단위로 년1회 이상 사전에 해당업체에 공장검사일정을 통보하고,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젲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사용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 자체검사의 실사 및 그 기록, 관리의 작성 보관 여부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마크의 도형
안전인증마크 도형

자율안전확인 신고마크
자율안전확인 신고마크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1. 안전인증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2. 안전인증번호
  3. 제품명칭(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4. 모델명
  5. 정격전압
  6. 제조업체명 및 제조국명
  7.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8.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9. 제품의 제조시기(제조년월일, 로트번호 등)
  10. EMI 또는 (EMI/EMS마크)
  11. A/S를 위한 전화번호, 소재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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