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허용 압력 0.5 bar 이상을 사용하는 압력 용기, 증기 보일러, 열 교환기, 파이프, 압력 부품, 압력 장치가 해당 된다. (Vessel, Steam Generators, Piping, Safety Accessory, Pressure Accessory). 또한 압력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제품 (Assemble Flanges, Nozzles, Coupling, Supports, Lifting Lug) 등이 압력기기에 포함 된다.
이동용 압력용기 지침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과 단순압력용기 지침(Simple Pressure Vessels irective)에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되며 또한 상대적으로 가압이 낮은 제품은 기계지침(Machinery Directive)에 포함된다.
압력용기는 위험에 따라 4가지로 구분 되며, CE marking하는 방법이 다르다.
- Category Ⅰ(Module A)
- Category Ⅱ(Module A1, Module D1, Module E1)
- Category Ⅲ(Module B1 + D, Module B1 + F, Module B + E, Module B + C1, Module H)
- Category Ⅳ(Module B + D, Module B + F, Module G, Module H1)
ANNEX Ⅱ에 따라 9가 Table로 나뉘며, 압력용기의 type, 유체의 종류, 유체의 상태, 최대압력, 크기에 따라 해당되는 Table이 정해진다,
지침명 | Shot Title | 대상품목 | 관련EC지침 | 사용가능일 | 강제의무기 | 적용모듈 |
단순압력 용기 (SPVD)
|
Simple Pressure Vesseis Directive |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87/404/EEC |
90.7.1 |
92.7.1 |
B+C,B+F |
압력기기 (PED) |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97/23/EC |
99.11.29 |
02.5.30 |
압력기기의 등급 (Category)에 따라 모두 적용 |
ANNEX Ⅰ에 따라 압력용기는 필수 안전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험에서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하고,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며, 위험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파괴 시험은 자격을 갖춘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경우, 인원의 자격에 대해 승인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의 추적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압력용기 지침의 필수적인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압력용기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기술적 설명서를 포함하는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 TCF)를 작성해야 한다.
기술문서에 들어갈 내용은
- 압력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개념설계 및 제조 도면
- 압력용기 사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의 설명과 절차에 대한 기술
- 각 모둘 별로 필요한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