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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OC(사우디 선적전검사)

일반사항

  •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상산업부 (MoCI,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는 199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입되는 76개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서를 발행받도록 했으나, 2004년부터는 4개 품목군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Medicine and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s, Crude oil)을 제외한 전 품목이 SASO 인증의 대상이 되었음
  • 한국에서 사우디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2008년 국가기술표준원(KATS)와 사우디표준청(SASO)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KATS가 지정한 15여개의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함.
  • 사우디표준청(SASO)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인증기관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시험 성적서(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 각종 선적서류 및 신청서를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선적전 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가 발행되며, 인증서(CoC)는 1회 선적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므로 매 선적마다 CoC를 발급받아야 함.

절차

[일반적인 인증절차]
  • 수출업자는 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에서 사우디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시험을 함
  • 수출업자는 선적전 검사를 인증기관으로 신청함
  • 선적전 검사가 완료되면, 선적물량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발행됨

※ 인증기관에 따라 하기와 같은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루트 1: 매 수출시 제품시험과 선적전 검사를 하는 방법. 제품에 대한 시험이 한번만 인정됨. 선적 건마다 성적서 확인 및 선적전 검사를 해야 하므로 연간 선적횟수가 많은 업체에게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루트 2 : 제품시험 후 제품을 등록하여 성적서가 유효한 3년 이내에 성적서의 재검토 없이 선적전 검사만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음.
  • 루트 3: 제품을 시험 및 공장심사를 수행하여 모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동일한 모델 수출을 할 때, 매 선적시 선적전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인증서(Co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신 매년 정기공장심사를 받음.

제출서류

  • CoC 신청서
  • 시험성적서 (없는 경우, 제품시험 신청)
  • 제품메뉴얼 (완제품에 한함)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Letter of Credit (L/C) - 해당되는 경우
  • Purchase Order (P/O)
  • 사업자등록증

인증요건

  • 사우디 내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서에 표기된 제품이 항구에 선적되어 들어온 제품과 동일해야 함 (선적전 검사로 확인)
  • 선적되는 제품이 사우디 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함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수입이 허가되지 않음

BSMI(표준검험국)

일반사항

  •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 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상기 법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
    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함.
  •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만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임.
  • BSMI 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인증등록(RPC), 형식승인(Type approval), 자기적합성 선언(Doc) 등으로 나뉘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BSMI 마크가 부착됨.
  • RPC는 7개의 모듈로 나뉨.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단순 설계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제품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고정 생산 및 대량 생산 제품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소규모 제조업자의 제품 등 적합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 요소가 필요한 제품

관련규정

  •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행정처분

  • 상품 검험 필수항목에 대한 미 이행 시 수입, 수출 및 시장 내 판매가 불가능함.
  •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품이 검험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수출될 수 없음.
  •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수출되었을 경우 NT 20만~2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함.
  • 제품인증등록 제조자가 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9절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인증마크가 취소됨.
  • 인증마크가 취소되었음에도 제조자가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Commodity Inspection Act에 따라 제재를 받으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전시금지에 대한 공고가 공표됨.

인증기관

절차

※ BSMI 인증에는 다음 세 종류가 있음.
    1. 제품인증등록(RPC: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샘플테스트, 공장심사(품질시스템 인증서 포함),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시장 감시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신청자는 기술 문서를 제출하고 제조된 물품이 관련 표준과 기술 규정이 만족함을 선언함.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신청자 또는 제조 공장은 기술문서와 함께 제품 시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형식이 관련 규격과 기술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형식시험 보고서를 BSMI 또는 BSMI 에서 인정받은 지정된 시험소로부터 받음.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 신청자는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를 준수함을 확인함.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제조 공장은 공장심사 관련 품질 시스템을 확립하고 BSMI 또는 BSMI 에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행된 공장심사 보고서를 받아야 함.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은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를 준수함을 확실히 해야 함.
    2. 형식승인(Type approval)
      샘플 테스트,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선적분에 대한 시료채취 시험, 시장 감시
    3. 자기적합성 선언(DoC)
      샘플 테스트, 자기 적합성선언서 발행, 시장 감시

[RPC 신청 절차]

    1. 신청자는 제품별로 지정된 시험기관을 확인하여 제품시험을 완료함.
    2. 신청자는 신청자의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심사기관으로 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함. (수입 물품의 경우 신청자는 대만 내에 기반을 둔 판매 대리인 또는 수입상을 의미함)
    3. 신청자 번호가 제품인증등록 scheme의 인증서 규약에 따라 각 신청별로 부여됨.
    4. 심사 기관은 상품 심사비용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을 청구함.
    5. 신청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제품인증등록 신청을 위한 문서 보완에 대한 통보'를 신청자에게 발행함. 신청자는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나 수정 을 한 달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인증등록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 신청이 종료됨.
    6. 심사 기관은 신청한 제품에 대한 RPC 인증서를 발급함.
    7. 신청자는 상품심사 마크에 대한 규정에 따라 RPC 인증 마크를 표시함.

[형식승인 신청 절차]

    1. 신청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후 BSMI 지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관 전에 검사를 받음.
    2. BSMI는 서류를 검토하고 추후 시험이 필요할 시 추가 샘플을 요청함.
    3. 형식승인 시험비용은 제품별, 시험소별로 상이함.

제출서류

[시험신청서류]
    1. Safety 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1) 제품외형 및 내부 구조 또는 중요부품의 사진
      2) 중요부품의 검사증명서 또는 출고보고서
      3) 회로도 또는 접속도
      4) 중요부품 또는 재료로 구성된 규격 일람표
      5) 중문설명서
    2. EMC 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1) 중문설명서 또는 제품 규격
      2) 대책부품 및 교란원부품 일람표
      3) Block Diagram
      8. 사용자 매뉴얼 (중국어)

[인증신청서류]

    1. 제품평가등록신청서
    2. 신청자 신원증명 사본(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본 사본)
    3. 형식시험보고서(EMC 또는 Safety)
    4. 적합성 선언서
    5. ISO 9000증서 사본 또는 공장심사보고서

* DoC와 형식승인의 경우 공장심사 보고서나 품질시스템 인증서는 요구되지 않음.

표시사항

[제품인증등록(RPC) 표시사항]
    • 제품 인증 등록이 완료되면 승인표시를 등록번호와 함께 본체에 마킹해야 함.(등록번호는 지역코드와 일련번호로 구성됨. 예를 들어 등록번호가 '3 00001'일 경우, 맨 앞의 '3'은 지역코드이고 '00001'은 일련번호를 의미함)
    • 제품안전표시와 등기번호는 반드시 제품의 본체위에 마킹해야 하며, 본체가 너무 작아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포장 내부에 마킹해야 함.
    • 제품안전표시 증명서는 도장을 찍고 번호를 매겨 점검기관에 발송하며 발송기관장이 서명을 해야 함.
    • 제품안전표시 증명서 사용을 인준하면 상위기관에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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