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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OC(사우디 선적전검사)
일반사항
-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상산업부 (MoCI,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는 199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입되는 76개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서를 발행받도록 했으나, 2004년부터는 4개 품목군 (F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Medicine and cosmetics,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s, Crude oil)을 제외한 전 품목이 SASO 인증의 대상이 되었음
- 한국에서 사우디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2008년 국가기술표준원(KATS)와 사우디표준청(SASO)간의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KATS가 지정한 15여개의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함.
- 사우디표준청(SASO)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인증기관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품시험 성적서(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 각종 선적서류 및 신청서를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선적전 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가 발행되며, 인증서(CoC)는 1회 선적물량에 한해서만 유효하므로 매 선적마다 CoC를 발급받아야 함.
절차
[일반적인 인증절차]
- 수출업자는 국제공인 시험소 또는 SASO/ISO/17025 인정 시험소에서 사우디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시험을 함
- 수출업자는 선적전 검사를 인증기관으로 신청함
- 선적전 검사가 완료되면, 선적물량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발행됨
※ 인증기관에 따라 하기와 같은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루트 1: 매 수출시 제품시험과 선적전 검사를 하는 방법. 제품에 대한 시험이 한번만 인정됨. 선적 건마다 성적서 확인 및 선적전 검사를 해야 하므로 연간 선적횟수가 많은 업체에게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 루트 2 : 제품시험 후 제품을 등록하여 성적서가 유효한 3년 이내에 성적서의 재검토 없이 선적전 검사만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음.
- 루트 3: 제품을 시험 및 공장심사를 수행하여 모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동일한 모델 수출을 할 때, 매 선적시 선적전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인증서(Co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신 매년 정기공장심사를 받음.
제출서류
- CoC 신청서
- 시험성적서 (없는 경우, 제품시험 신청)
- 제품메뉴얼 (완제품에 한함)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Letter of Credit (L/C) - 해당되는 경우
- Purchase Order (P/O)
- 사업자등록증
인증요건
- 사우디 내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서에 표기된 제품이 항구에 선적되어 들어온 제품과 동일해야 함 (선적전 검사로 확인)
- 선적되는 제품이 사우디 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함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수입이 허가되지 않음
BSMI(표준검험국)
일반사항
-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 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상기 법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
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함.
-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만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임.
- BSMI 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인증등록(RPC), 형식승인(Type approval), 자기적합성 선언(Doc) 등으로 나뉘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BSMI 마크가 부착됨.
- RPC는 7개의 모듈로 나뉨.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단순 설계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제품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고정 생산 및 대량 생산 제품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소규모 제조업자의 제품 등 적합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 요소가 필요한 제품
행정처분
- 상품 검험 필수항목에 대한 미 이행 시 수입, 수출 및 시장 내 판매가 불가능함.
-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품이 검험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수출될 수 없음.
-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수출되었을 경우 NT 20만~2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함.
- 제품인증등록 제조자가 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9절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인증마크가 취소됨.
- 인증마크가 취소되었음에도 제조자가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Commodity Inspection Act에 따라 제재를 받으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전시금지에 대한 공고가 공표됨.
절차
※ BSMI 인증에는 다음 세 종류가 있음.
- 제품인증등록(RPC: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샘플테스트, 공장심사(품질시스템 인증서 포함),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시장 감시 1)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신청자는 기술 문서를 제출하고 제조된 물품이 관련 표준과 기술 규정이 만족함을 선언함. 2)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신청자 또는 제조 공장은 기술문서와 함께 제품 시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형식이 관련 규격과 기술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형식시험 보고서를 BSMI 또는 BSMI 에서 인정받은 지정된 시험소로부터 받음. 3)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 신청자는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를 준수함을 확인함. 4)~6)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7)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제조 공장은 공장심사 관련 품질 시스템을 확립하고 BSMI 또는 BSMI 에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행된 공장심사 보고서를 받아야 함. 형식에 대한 적합성 선언은 제조된 제품이 형식시험 보고서를 준수함을 확실히 해야 함.
- 형식승인(Type approval)
샘플 테스트,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등록, 선적분에 대한 시료채취 시험, 시장 감시
- 자기적합성 선언(DoC)
샘플 테스트, 자기 적합성선언서 발행, 시장 감시
[RPC 신청 절차]
- 신청자는 제품별로 지정된 시험기관을 확인하여 제품시험을 완료함.
- 신청자는 신청자의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심사기관으로 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함. (수입 물품의 경우 신청자는 대만 내에 기반을 둔 판매 대리인 또는 수입상을 의미함)
- 신청자 번호가 제품인증등록 scheme의 인증서 규약에 따라 각 신청별로 부여됨.
- 심사 기관은 상품 심사비용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을 청구함.
- 신청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제품인증등록 신청을 위한 문서 보완에 대한 통보'를 신청자에게 발행함. 신청자는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나 수정 을 한 달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인증등록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 신청이 종료됨.
- 심사 기관은 신청한 제품에 대한 RPC 인증서를 발급함.
- 신청자는 상품심사 마크에 대한 규정에 따라 RPC 인증 마크를 표시함.
[형식승인 신청 절차]
- 신청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후 BSMI 지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관 전에 검사를 받음.
- BSMI는 서류를 검토하고 추후 시험이 필요할 시 추가 샘플을 요청함.
- 형식승인 시험비용은 제품별, 시험소별로 상이함.
제출서류
[시험신청서류]
- Safety 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1) 제품외형 및 내부 구조 또는 중요부품의 사진 2) 중요부품의 검사증명서 또는 출고보고서 3) 회로도 또는 접속도 4) 중요부품 또는 재료로 구성된 규격 일람표 5) 중문설명서
- EMC 형식시험에 필요한 서류
1) 중문설명서 또는 제품 규격 2) 대책부품 및 교란원부품 일람표 3) Block Diagram 8. 사용자 매뉴얼 (중국어)
[인증신청서류]
- 제품평가등록신청서
- 신청자 신원증명 사본(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본 사본)
- 형식시험보고서(EMC 또는 Safety)
- 적합성 선언서
- ISO 9000증서 사본 또는 공장심사보고서
* DoC와 형식승인의 경우 공장심사 보고서나 품질시스템 인증서는 요구되지 않음.
표시사항
[제품인증등록(RPC) 표시사항]
- 제품 인증 등록이 완료되면 승인표시를 등록번호와 함께 본체에 마킹해야 함.(등록번호는 지역코드와 일련번호로 구성됨. 예를 들어 등록번호가 '3 00001'일 경우, 맨 앞의 '3'은 지역코드이고 '00001'은 일련번호를 의미함)
- 제품안전표시와 등기번호는 반드시 제품의 본체위에 마킹해야 하며, 본체가 너무 작아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포장 내부에 마킹해야 함.
- 제품안전표시 증명서는 도장을 찍고 번호를 매겨 점검기관에 발송하며 발송기관장이 서명을 해야 함.
- 제품안전표시 증명서 사용을 인준하면 상위기관에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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