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화장품 제조 업자 혹은 대리인은 아래의 의무를 만족해야 하며,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해야 함.
- GMP요구사항 만족 해야할 의무
 
- 제품에 대한 Safety Assessment
 
-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 시판전 Notification(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
- 화장품의 카테고리, 이름
 
-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 판매하려는 회원국명
 
- 연락처
 
- 원재료 성분에 대한 정보
 
 
- 시판후 Notification(판매국)
- Labelling
 
- 포장 사진
 
 
Product Information File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
 
특이사항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