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화장품 제조 업자 혹은 대리인은 아래의 의무를 만족해야 하며,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해야 함.
- GMP요구사항 만족 해야할 의무
- 제품에 대한 Safety Assessment
-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 시판전 Notification(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
- 화장품의 카테고리, 이름
-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 판매하려는 회원국명
- 연락처
- 원재료 성분에 대한 정보
- 시판후 Notification(판매국)
- Labelling
- 포장 사진
Product Information File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
특이사항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