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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화장품인증)

일반사항

CPNP
화장품 제조 업자 혹은 대리인은 아래의 의무를 만족해야 하며,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해야 함.
  1. GMP요구사항 만족 해야할 의무
  2. 제품에 대한 Safety Assessment
  3.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4. 시판전 Notification(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
    1. 화장품의 카테고리, 이름
    2.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3.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4. 판매하려는 회원국명
    5. 연락처
    6. 원재료 성분에 대한 정보
  5. 시판후 Notification(판매국)
    1. Labelling
    2. 포장 사진

Product Information File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

관련규정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인증기관

시험기관

  • 지정된 시험기관은 없음

특이사항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10년간 보관)
  • 제품에 대한 설명
  • Product Safety Report
  • GMP에 만족하는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 동물테스트 데이터

대상품목

  •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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