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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의약품)

개요

  • CFDA 인증 취득은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에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임. 또한 CFDA에서 제정한 <의약품 제품 등록 관리 방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음. 등록 되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음.
  • 의약품은 크게 1.한약, 천연약물, 2.화학약품, 3.생물학적 제제로 나뉘며 CFDA 의약품 인증을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함.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약품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함.
  • 약품의 GMP 인정은 필수 항목임. 약품의 생산은 반드시 GMP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며 약품의 품질은 반드시 법정 규격에 적합해야 함.

관련규정

  • 의약품감독관리조례

특이사항

  1.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은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짐.
  2.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함.

시험기관

  1. 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서가 설치한 검증기구: 중국식품약품검사연구원
  2.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설치한 약품 검증기구: 성급 식품약품검증소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제의 및 승인, 설치한 시급식품약품검증소

대상품목

  1. 한약, 천연약물
  2. 화학약품
  3. 생물학적 제제

의료기기의 분류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에 따라 의료기기란, 단독 혹은 다른 기기와 조합되어 사용되는 의 료기기, 설비, 기구, 재료 혹은 기타 물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한다; 인체 및 체내에 사용되어 약학적, 면역학적, 또는 신진대사를 통하지 않고 효과를 얻게 한다. 이러한 수단은 일정한 보조작용을 수반하게 되며, 그 사용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간호, 완화
  • 상해 또는 장애 상태의 진단, 치료, 간호, 완화, 보충
  • 해부 또는 생리과정 연구, 대체 또는 조정
  • 피임조절

의료기기 분류

  1. 의료기기 분류 근거
    의료기기 등급분류는 의료기기 구조상의 특징과 운영형태, 사용 조건 등 3가지 상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등급 분류 판정표>와 <의료기기 분류 목록>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분류 등급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1, 2, 3 등급으로 분류하며,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이 1등급이고 가장 높은 것이 3등급이다.
    1 등급 일반적인 관리로도 그 안전성과 효과가 보장되는 의료기기
    2 등급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의료기기
    3 등급 인체에 삽입; 지지, 생명연장; 인체에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반드시 엄격한 제어가 필요한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등록개요

  • 의료기기 등록인의 조건
    해외의료기기 등록신청 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은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진다.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한다.
    • 생산기업으로부터 등록을 위임받은 자 (혹은 업체)
    • 등록 관련 법규, 법률 및 기술요구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자(혹은 업체)
    • 제조업체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 (혹은 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전문지식, 제품기능 및 특성을 잘 숙지하고 있는 자(혹은 업체)
  • 의료기기등록관리 방법 규정
    중국 식품 의약품 감독관리국 제 16호로 2004년 8월 9일 발표 및 시행되었다.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와 맞물려 시행되는 규정으로, "행정허가법"에 따라 모두 9개의 장, 56개 조항 및 12개의 추가 항목으로 수정된, 의료기기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 등록 관리 대상 의료기기 범위
    중국 내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된 의료기기는 시장 판매 및 사용이 불가하다.

TFDA(대만 의료기기인증)

일반사항

  • 대만에서 의료기기의 등록 및 판매를 규제하는 기관은 위생복리부 산하기관인 식품약물관리서 T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임.
  • 대만 내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TFDA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제조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만 내에 약상자격을 소지한 판매업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함.
  • 허가심사는 체외진단시약과 비체외진단시약으로 나뉘며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신개발의료기기로 분류됨.

관련규정

  • 약사법, 2011.12
  • 약사법시행세부준수사항, 2005.2
  • 의료기기점검등기심사준칙 2014.1
  • 의료기기 관리방법 2006.2
  • 약물우량제주준칙 2014.2
  • 의료기기유사제품판정흐름 및 신청 설명 2013.7
  • 미국 및 유럽관련기관 판매허가증명문서 2011.1
  • 의료기기점검등기 심사준칙 2010.9
  • 약물제조업자검사방법 2014.2

대상품목

  1. 의료기기는 기능, 용도, 사용방법, 원리 등에 의하여 심장혈관 기기, 일반외과 및 성형외과 기기, 치과기기, 신경과 기기, 물리요법 기기, 산부인과 기기, 임상화학 및 임상독성 기기, 정형외과 기기, 종합병원 및 담당자 사용기기, 안과기기, 면역 및 미생물 기기, 이비인후과 기기, 위장 비뇨기과 기기, 혈액 및 병리 기기, 방사선 기기, 마취 기기 그리고 Other categories specified by the central competent health authority (http://www.mdic.org.tw/Info/category-list.asp?GhIl8tIWOsWlys7)로 크게 17가지로 분류됨.
  2. 해외나 현지 제조 의료기기 제조사는 수입이나 제조 전에 기기를 분류해야 함. IVD제품은 의료기기 규제 현안뿐만 아니라 별도의 IVD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의료기기(비 IVD): 신 의료기기 1등급, 2등급, 3등급
    - 체외진단의료기기: 1등급, 2등급, 3등급
  1. I급(위험도 낮음):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며, 인간 보건의 훼손 방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과 부상에 대한 부당한 위험성의 가능성을 내재하지 않은 기기
  2. II급(위험도 중간): 인간 생명 유지나 연장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단언되는 기기
  3. III급(위험도 높음):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기기 또는 인간 보건 훼손 방지에 상당히 중요한 기기, 또는 질병이나 부상의 부당한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기

제출서류

  1. 수입 품목신고(1등급)
    1) 신청방식 : 우편 또는 방문(회사 도장 필요)
    2) 필요서류 :
    1. (1) 1등급의료기기점검등기신청서
      (2) 약상허가증사본(수입업자: 판매업약상허가증사본)
      (3) 위탁제조일 경우, 위탁제조협의서 제출
      (4) GMP/QSD심사대상은 유효기한내의 허가증 제출
    3) 점검등기 신청요구사항 :
    • 1등급 의료기기는 멸균 및 측정기능이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만이 점검등기 신청이 필요하며 안전성 및 공효성 요구에 적합하여야 함.

      ※ 체외진단시약안전성 및 공효성 요구에 의한 요구 자료는 아래와 같음.
      1) 제품구조, 구성, 원자재, 성능, 용도 등 기술성자료
      • 시약특징에 의하여 아래자료를 제출하며 리스크 등급을 설명하여야 함.
        1. 체외진단시약의 예상용도
        2. 체외진단시약의 점검항목 및 검체 특징
        3. 체외진단시약의 일반적 특징 및 사용원리
        4. 임의의 특징해석
        5. 해당 시약과 조합사용 할 부품 및 기타기기 또는 설비
        6. 효능평가는 국내 기허가 제품 또는 미국/일본/캐나다/스위스/호주/유럽중의 최소1개 국가의 기허가 판매제품과의 테스트 결과비교 요구함.
        7. 시약의 특징을 설명하여 물리, 화학적 특성자료 제출함.
        8. 시약의 기능성 특징 설명 자료는 시약의 정확도, 영민도, 특이성, 신뢰도 등을 포함함.
        9. 안전상 및 공효성 요구적합을 증명하는 화학, 물리, 전기, 기계, 생물성, 연체, 무균, 안정성, 저장 및 운송, 포장 등 내용의 설명 자료를 제출함.
    • 2) 제조방법 및 포장
      • 체외진단시약 완성품의 제조일자, 유효기한, 저장방법, 및 포장라벨자료 요구.
    • 3) 제조소품질관리기록표 (점검규격, 방법 및 점검성적서 포함)
      • 점검규격 및 점검방법: 최종완제품의 외관, 감별, 순도, 강도 및 영민도, 특이성 그리고 일치성점검방법과 미생물한도관리 기재함.
    • 4) 방법효과
    • 5) 안정성자료
      • 제조업자로부터 완제품 및 반제품 저장조건, 안정성시험계획서 및 안정성 시험결과를 첨부하고 유효기한을 정정함. 희석사용제품은 희석 후의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함.
  2. 수입품목허가(2,3등급)
    1) 신청방식: 우편 또는 방문
    2) 필요서류
    1. (1) 의료기기점검등기신청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2) 포장라벨내용 및 설명서 원문과 번역문 각 2부
      (3) 의료기기 판매업 약상허가증 사본 1부
      (4) 보증서
      (5) 생산국제조판매허가증명 원본
      (6) 외국제조소수권등기서 원본
      (7) 수입의료기기 우량제조규범 적합성 증명문서
      (8) 임상전 테스트 및 제조소품질관리 검사규격 및 방법, 원시점검기록 및 검사성적서 1부
      (9) 제품의 구조, 재료, 규격, 성능, 용도, 모양 등 관련자료 1부. 기기류 제품은 이상내용을 포함한 사용설명서 또는
      수리매뉴얼 등으로 대체 가능함.
      (10) 학술적 이론근거 및 연구보고 등 자료
      (11) 임상시험보고서
      (12) 방사선발생기기는 방사선안전자료 2부
    • 중앙 보건 당국에서는 등록과 시판 승인을 신청하는 의료 기기에 대해 제출된 의료 기기 제품, 사례, 서류에 비추어 보아 대만에서 임상 시험을 수행함이 필요한지 결정함.
    • 점검등기 신청의료기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는 유사품이 있을 경우 (10)번과 (11)번 자료 제출면제 하되, 대만에서의 임상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2등급의 의료기기는 미국 또는 유럽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판매증명문서를 제출하여 (8)번 제출서류를 대체함. 하지만 필요에 의하여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함.
    • 제2등급의 의료기기이며 대만에서 판매허가 한 유사제품이 없을 경우, 필요에 따라 임상시험보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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