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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스타(Energy Star)
일반사항
- 에너지스타는 미국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국가심벌이며, 미국의 에너지국(DoE)과 환경보호국(EPA)의 공동프로그램으로 에너지효율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에너지스타 마크를 부착하도록 한 제도임.
- 가전, 건축자재, 컴퓨터, 전자장치, 냉난방기기, 펌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EPA에서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고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3자 인증을 받아야만 효율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자율인증이므로 강제성은 없으나, 에너지 스타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제회생입법에 근거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며 마케팅 및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에너지스타는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 등에도 적용하고 있음.
대상품목
8가지 품목군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음 http://www.energystar.gov/certified-products/certified-products?c=products.pr_find_es_products
- 가정용
- 건축물: 주택창, 문, 천창, 지붕제품, 마감/보온재
- 전자: 오디오, 비디오, 무선전화기, 셋탑박스, 케이블박스, 텔레비젼
- 가전: 공기청정기, 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 사무기기: 컴퓨터, 디지털 복사기, 디스플레이, 영상기, 우편기기, 소규모 네트워크 장비, 무정전원장치
- 온수기: 고효율온수기, 가스/태양광 온수기 등
- 배터리 충전제품: 배터리충전기, 무선전원장치, 무선정원손질기, 휴대용청소기, 퍼스널케어기기
- 등기구, 환풍기: 장식용전등줄, 환풍기, 선풍기, 전구, 등기구
- 냉난방 기기: 중앙에어컨, 룸에어컨, 보일러, 무도관보온냉각, 환풍기, 선풍기, 공기식열펌프, 지열식열펌프
- 기타: 수영장(pool) 펌프
- 산업용
- 건축물: 창문, 문, 천창, 지붕제품
- 전자: 오디오, 비디오, 무선전화기, 직업용디스플레이, 셋탑박스, 케이블박스, 텔레비전
- 상업용기기: 상업용 세탁기, 자동판매기, 음료냉각기
- 사무기기: 컴퓨터, 데이터중앙저장장치, 디지털복사기, 디스플레이, 회사서버, 영상기기, 우편기기, 무정전원장치
- 온수기: 상업용온수기, 고효율온수기, 가스/태양광 온수기 등
- 배터리 충전제품: 배터리충전기, 무선전원장치, 무선정원손질기, 휴대용청소기, 퍼스널케어기기
- 등기구, 환풍기: 상업용 등기구, 전구, 등기구
- 냉난방기: 중앙에어컨, 보일러, 환풍기, 선풍기, 지열식열펌프, 상업용 Light heating&Cooling
- 상업용 음식서비스 제품: 상업용 주방기기 패키지, 상업용 식기세척기, 상업용 튀김기, 상업용 번철(griddle), 상업용 제빙기, 상업용 오븐, 상업용 스팀 조리기, 상업용 뜨거운 음식 거치대(Hot food holding cabinet), 상업용 냉장고&냉동고
제출서류
- Energy Stat 파트너쉽 가입서류
- Partnership Agreement Packet
- 시험신청서류
- 제품 시험을 위한 시료 및 제품정보
표시사항
- 에너지스타 지침서에 부합하는 제품, 주택 및 건물에만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한 에너지스타 파트너들만 사용함.
- 기존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거짓이나 오용하기 쉬운 자율형태로 되어있어 제조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0년 3월 30일부터 에너지스타 파트너는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 파트너십 등록만으로 에너지스타 마크를 제품, 포장, 홍보지, 웹사이트 등 어디에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청하는 제품정보, 시험성적서가 EPA로 제출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 규정은 기존에는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모든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되게 되었음.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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