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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Construction Product Regulation EU No 305/2011)
일반사항
- 건축자재란 건물 및 토목공사 목적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영구적인 일부분을 구성하도록 제작한 모든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멘트류, 단열재류, 바닥재류, 모르타르, 타일류, 접착제류, 회전문, 화재감지기류, 닥트 밸브 및 캡, 파이프, 누수방지설비, 탱크, 골재 및 충진재, 구조용 베어링 등 건물 및 토목공사 목적물을 포함하는 모든제품이 대상임
- 건축자재 지침CPD/CPR의 구성
- 서론: 해당되는 지침, 전반적인 해설 및 유의사항
- 본문: 적용하기 위한 조문, 가맹국의 법적의무 및 권한
- Annex I: 필수 요구사항
- Annex II: 유럽 기술승인
- Annex III: 기술사양의 적합성 증명
- Annex IV: 시험소, 검사기관, 시험기관의 승인
- 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은 유럽연합에서 213년 7월부터 강제규정되었으며 기존의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CPD)를 대체하여 유럽 전역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 변경의 결과 자재 제조자나 수입자는 그들의 건설용 자재가 새로운 법규에 따른 CE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장하여야 유럽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음.
- CE Marking은 제품이 제조자가 작성한 Declaration of Performance(DoP)와 일치함을 나타내며 이 선언은 제품에 해당되는 특정 Harmonized technical specification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특성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음.
- 최소 요구사항 만족이나 초과를 나타냄을 확인. 이 경우는 합부 판정이나 표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
- 정해진 수치를 표기
- 특정된 class의 달성 여부
- 관련 규격: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construction-products/index_en.htm
특이사항
-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필수안전요구사항
1) 기계적인 내구성 및 안정성 2) 화재 시 안전 3) 위생, 보건 및 환경 4) 사용 시 안전 5) 소음방지 6) 에너지 절약 및 보온
대상품목
- 건설 및 토목 공사 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제품
시멘트류, 모르타르, 석고 등 단열재류, 바닥, 벽, 천정재류, 지붕재 및 누수방지재류 및 설비류,구조용 베어링류, 액체 보관 탱크류, 골재류, 충진재류, 닥트, 밸브 및 파이프, 캡류, 창호 및 도어류, 유리, 타일 및 내외장재류, 접착제류, 도로건설용 자재 및 설비, 교통제어 시스템류, 도로 표지판류, 화재감지 및 소방시설류, 건축용 하드웨어류, 화장실 변기류, 주방용 자재류, 조명용 기둥류, 도로 안전시설 자재류, 구조용 목재류, 굴뚝, 히터 등 난방 설비류, 폐수처리 설비, 상수도 설비
절차
- 적합성 평가 방법
(가) 제조자나 공인기관에 의한 제품의 초기 형식시험 (나) 제조자나 공인기관이 마련한 시험계획에 따라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시험 (다) 제조자나 공인기관이 공장, 시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검사 시험 (라) 제조자나 공인기관이 납품 준비중에 있거나, 납품한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의 시험 (마) 공장생산 관리(FPC) (바) 공인기관에 의한 공장 및 공장생산관리의 초기 검사 (사) 공인기관에 의한 공장생산관리의 지속적인 사후 검사, 심사 및 평가
- 구분
1. [System 4] 제조자: (가),(마) / 승인기관(NB): - 2. [System 3] 제조자: (마) / 승인기관(NB): (가) 3. [System 2] 제조자: (가),(마) / 승인기관(NB): (바) 4. [System 2+] 제조자: (가),(나),(마) / 승인기관(NB): (바),(사) 5. [System 1] 제조자: (나),(마) / 승인기관(NB): (가),(바),(사) 6. [System 1+] 제조자: (나),(라),(마) / 승인기관(NB): (가),(다),(라),(바),(사)
MID(Measuring Instruments Directive 2014/22/EC)
일반사항
- 본 지침은 중요 계측기에 적용됨(수도미터, 택시미터, 전기계량기, 저울등).
- 본 지침의 적용 대상 계측기는 주로 돈(재화)에 관련되는 계측기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계측기임.
대상품목
- Water Meter(수도계량기), Gas Meters and Volume conversion devices, Electrical energy meter, Heat meters, 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Taximeter, Material Measures, Dimensional Measuring Instruments, Exhaust gas analysersWater Meter(수도계량기), Gas Meters and Volume conversion devices, Electrical energy meter, Heat meters, 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Taximeter, Material Measures, Dimensional Measuring Instruments, Exhaust gas analy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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