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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란?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의 약어로,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EU의 강력한 화학물질(제품)관리제도 입니다. '07월 6월 부터 시행하며 등급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제한 절차 필요
REACH 적용대상
REACH 규제 대상은 크게 물질(고분자 포함), 혼합물, 완제품의 3개의 카테코리로 나누어졌으며, 규제의 기본 단위는 물질(Substance) 입니다.
구분 | 정의 | 규제 | 예 | 규제단위 |
물질 (Substance) |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첨가물과 사용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자연 상태 혹은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단, 물질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조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용매는 제외) |
등록 허가 제한 |
벤젠, 톨루엔, 에틸렌, 염산 등 |
벤젠 등 |
고분자 (Polymer) |
단량체로 이루어진 물질로 다음조건을 만족 -최소한 3개 이상의 단량체 포함하는 분자의 무게가 50% 이상 -동일한 분자량을 가진 분자의 무게가 50%미만 |
등록 허가 제한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
에틸렌 등 |
혼합물 (Preparation) |
두개 이상의 물질들로 구성된 혼합물(Mixtrue)또는 용액 |
등록 허가 제한 |
페인트, 잉크, 크레용 등 |
페인트 내 물질 등 |
완제품 (Article) |
화학물질의 조성보다는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이 그것의 기능을 결정하는 물체 |
등록 신고 제한 |
자동차, 냉장고, 장난감 등 |
자동차 내 물질 등 |
REACH 적용대상
- 등록(Registration)
EU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수입자 기준)의 물질에 대한 유해성 밈ㅊ 위해성 자료를 EU내 제조자/수입자가 유럽 화학물질형(ECHA)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물질의 유통량(tonnage) 별로 등록 유예기간(3.5년~11년)적용
- 완제품(Article)은 조건에 따라 등록 혹은 신고 의무
- 고분자 물질은 성상에 따라 등록의무
- 등록주체 : EU내 제조자 및 수입자 또는 유일대리인(OR) - 등록 대상 물질
- 신규물질
- 혼합제 내의 물질 ≥ 1톤/년, 완제품 내의 물질이 >1톤/년
(완제품 내 고위험물질(SVHC)이 0.1% 초과하면 신고대상) - 등록 제출 서류
① TD(기술서류)
- - 제조/수입자, 물질정보, 물질생산과 사용에 관한 정보 물질 분류와 표시, 다른 식별코드
- -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지침, 필요 시 시험 제안서
- - 물질의 용도 및 고유 특성, 시험요약서
- - 노출정보(1~10톤 사이의 물질 경우 해당)
② CSR (Chemical Safety Report) : 10톤 이상 물질
- - 인체 유해성 평가, 물리화확적 특징에 대한 인체 유해성 평가, PBT 및 vPvB평가, 노출평가
- 허가 (Authorization)
허가대상물질목록(Annex XIV)에 포함된 물질은 양에 상관없이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를 유럽화확물질청(ECHA)에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는 절차
- - 허가주체 : EU내 제조자 및 수입자 또는 유일대리인(OR)
- - 적용시기 : 2008년 6월 1일~
- - 허가조건 : 허가대상물질목록에 포함된 물질(Annex XIV)
※ Annex XIV(허가대상물질)은 2009년 6월 1일까지 최종 발표 예정 2년마다 갱신 가능
- 제한(Restriction)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 물질의 시장출시를 제한하게 된다.
- - Annex XVII(특정위험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의 제조, 사용 및 시장출시에 대한 제한 사항)에 수록된 물질
- - Annex XVII에 수록된 물질같은 시장출시와 제한된 조건 외의 사용금지
REACH 규제물질제품 대응
- 혼합물(Preparation)
-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화확물질 목록작성
-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화학물질이 각각 1톤을 넘게되면 모두 등록
- 혼합물은 두가지 이상의 화확물질을 인위적으로 섞어 놓은 상태
- 완제품(Article)
-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목록 작성
- 의도적 배출이 있는 화학물질 확인, 만약 의도적 배출이 있는 화확물질은 등록의 절차 필요
- 각 부품별로 고위험성 물질(SVHC)이 있을 경우 완제품 대비 0.1중량% 이상이며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Notification)절차 필수
※완제품(Article) : 생산과정을 통해 모양(Shape), 표면(Surface)또는 디자인(Design)을 갖게되는 제품 또는 화확물질 조성 상태로 있을 때 보다 나은 기능을 수행하는 물체 (Object) ※의도적 배출 : 완제품 내에 저장된 화확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 즉 배출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주로 완제품의 주요기능이 아닌 2차적인 기능 수행(예 :방향지우개의 향개, 로션이 첨가된 스타킹)
WEEE
WEEE지침은 (Waste Elec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는 제조업체 및 소매업자에게 위험한 물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정의 입니다. 귀사의 전기전자 장비에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경우 IEC KOREA에서 WEE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EE 지침이란?
2003년 유럽연합(EU)에서 채택한 WEEE지침 2002/96/EC는 제조업체 및 재판매업체, 수입업자가 전기전자 장비의 수집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에 대한 책음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전자 장비 폐기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시된 지침입니다.
IEC KOREA는 이와 관련된 컨설턴트들을 통해 고객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각국가의 규정을 만족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IEC KOREA는 시장의 판매를 분석하고 적절한 WEEE 회수 시스템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WEEE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자 제품의 재사용 및 취급에 대해 안내서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IEC KOREA는 WEEE의 제품 재활용 잠재력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WEEE 레포트를 제공하며 WEEE지침의 ANNEX Ⅱ에 있는 자재 및 구성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CO- LABELING
인증기관
- Mr Andreas Tschulik
- Mufide YUKSEL DEMIRURAL
- Mr Christian Kornherr
대상품목
- Cleaning Products
All purpose cleaners and cleaners for sanitary facilities, detergents for dishwashers, hand dishwashing detergents, laundry detergents, soaps and shampoos
- Appliances
Dishwashers, heat pumps, light bulbs, personal computers, portable computers, refrigerators, televisions, vacuum cleaners, washing machines
- Paper Products
Copying and graphic paper, printed paper, tissue paper
- Home and garden
Bed mattresses, wooden furniture, hard and soft floor coverings, indoor paints and varnishes, soil improvers and growing media.
- Textile products
Clothing, footwear, textile products
- Tourism
Camp site service,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 Lubricants
Lubricants
* 상세품목: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products-groups-and-criter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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