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타(호주, 러시아 외) AS / A-Tick / C-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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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일반사항

  • 오스트레일리아는 6개의 주와 1개의 준주(準州)(지역)로 이루어지는 연방국가이지만, 각주의 주 정부자치권이 대단히 강함
  • 안전규격승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각주는 각각 주법에 의해 안전규제를 실시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각주마다 승인당국과 시험소가 존재하지만, 어느 1개의 주에서 승인된 전기제품은 특별한 절차를 취하는 일없이 모든 주에서 판매할 수 있음
  • 즉, 승인의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1개의 주에 신청하면 좋은 것으로 되며 한국의 메이커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NSW)로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고, 동주(同州)의 신청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음
  • 또한, 표준·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품질 시스템과 제품안전을 조합한 인증 활동을 행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규격(AS)은 표준·오스트레일리아(Standards Australia)가 발행되고 연방정부가 입법화하여 국가규격으로서 제정됨
  • 각주 정부는 이 규격을 사용하여 주의 승인을 행하고 있음

품질심사제도

  • AS에는 품질심사제도가 있고, 기업이 품질관리 시스템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독립된 심사와 인증을 표준·오스트레일리아내의 품질보증 서비스부분이 자회사로서의 입장으로 활동을 행하고 있음
  • AS의 품질관리제도에서는 품질 시스템에 관한 오스트레일리아 규격(AS 3900 시리즈) 또는 국제규격(ISO 9000 시리즈)에 의거하여 기업의 품질 시스템을 심사하여 해당 기업이 충분히 품질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있음

대상품목

- 건축
- 포장
- 직물
- 화학
- 플라스틱
- 목재
- 유제품
- 산업기기
- 전기
- 기계
- 금속
- 전기통신
- 전자
- 등..

C-Tick / A-Tick

호주통신청(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은 호주의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1997년 1월 1일호주통신청(AUSTEL: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과 스펙트럼 관리국(SMA:Spectrum Management Agency)이 합병되어 신설되었다. ACA는 통신기기 공급업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승인절차는 적용규격에 따라 수준(level)1,2,3으로 구분되어 각 수준에 따른 절차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label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내 네트워크 운영은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으며 시험은 민간 및 공공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다. 각 수준에 따라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 호주인정협회(NATA)와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된 세계 어느국가의 시험소의 성적서도 인정된다.

적용규격

- AS (Australia Standards :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규격)
- IEC CISPR
- 통신법, 무선통신법, 호주통신기관법, 통신증지공보제2호, 무선통신규격

대상기기

  • EMC
    모든 제품은 Australia Standards AS 3548의 EMC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MC표준은 CISPER 22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법적인 적합성마크(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사항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part 3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Digital Network Interface 관련기기
    호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interface 가 지원된다.
    * 광역 네트워크 인터페이스(RS232 ,EIA RS442/449, ITU-T V.35, ITU-T X.21/X.21 bis)
       - 임대선(leased line)(V.35, X.21, V.24)
    * X.25 패킷교환망(packet switched networks)(V.35,X.21,V.24)
    * 네트워크에 연결전 적합성이 증명품목(leased line, switched lines, ISDN, E-1, DSU/CSU, multiplexers)
    * 지역네트워크 서비스 (E-1 2.048 Mbts/sec, E-3)
  • ISDN 관련기기
    layer 1 ISDN Basic Rate는 ITU-T Recommunication I.430에 근거한 것이고 layer 1 ISDN primary rate는 ITU-T Recommunication I.411에 근거한 것이다.
    G.703 인터페이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Basic Rate ISDN과 Primary Rate ISDN서비스는 Onramp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Primary Rate ISDN은 Macrolink 네트 워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점차적으로 폐지 될 것이다. ISDN 기기에 대한 physical connector는 ISO 8077이다.
    layer 1, 2 및 3 에 대한 시험이 요구되며,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 Celluar/무선 관련기기
    • Celluar/무선표준
      Celluar 및 무선제품들은 ITU-T Recommendarion 근거를 두고 있는 호주 국가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 Cellular/무선 주파수 범위
      - Cellular 주파수 범위
          : 디지털 GSM: Rx 925-960 MHz TX 880-915 MHz
          : 아날로그 AMPS: RX 869-894 MHz TX 824-849 MHz
      - DECT 주파수 범위: 1880-1990 MHz
  •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 아날로그 네트워크 (fxe, e&m, diod, 2 WIRE, 4 WIRE, GROUND LOOP)
    - 다음 제품 및 접속은 호주에서 승인 이 요구된다.
       . PSTN에 대한 아날로그 접속
       . FAX 기기
  • 아날로그 제품은 ITU-T RECOMMENDATION 및 호주국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 교환망(PUBLIC SWITCHED NETWORK) 또는 사설회로에 연결되는 모든 아날로그 제품 은 반드시 itu-t Recommendation에 적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호주의 성능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인증절차

  • 신청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및 사후관리 유지용 문서로 적합성 문서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험성적서
    - 적합성증명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기타 해당정보
    이러한 내용은 ACA에 코드부여 신청을 제출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ACA는 적합성 문서를 심사한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적합성문서 작성, 유지 및 심사가 포함된다.
    장비의 각 부분품은 각각 고유의 모델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장비의 유사함과 관계없이 각각의 신청서류제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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